
화물 적재량을 초과하거나 적재 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도로 위를 씽씽 달리는 대형화물차는 운전자 본인에게도 위험할 뿐 아니라, 다른 선량한 운전자들에겐 무언의 협박,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천안동남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로 볼 때, 화물차 교통사고는 해마다 감소추세이지만, ’12년, 13년에 화물차 교통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매년 화물차 교통사망사고가 발생된다.
이에 천안동남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사항은 화물차의 적재초과, 적재물추락방지조취 위반,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적재초과의 경우 화물차량 통행이 잦은 국도를 선정하여, 이동식장비를 보유한 충남건설사업소 공주지소와 매 주 1회씩 합동단속을 펼친다.
또한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소재 화물터미널 내 화물운수업체에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경찰서장 서한문을 배포하여, 화물차 운전들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해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천안동남경찰서 조현석 교통관리계장은 “화물차 출발 전에 적재물 고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물차 과적, 적재불량은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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