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대부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노동자 의식 부족으로 근로 현장에서 권리 침해가 많이 발생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 오세창 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재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과 직업가치관, 기초노동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편의점, 치킨 배달, 커피숍,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숍 등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겪는 민원사례와 근로계약과 조건,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나사렛대 관계자는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 권리의식이 부족하고 사업주 역시 아르바이트생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많은 노동권리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구제방법 등 기초노동법 전반에 대해 환기시키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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