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행사를 주관하던 여중생 범대위는 수차례 법절차에 따라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경찰측은 추모행사이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촛불행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400여일이 넘는 동안 매일 밤 진행된 촛불추모행진이 가능이나 했겠는가.
우리 법은 불평등한 소파로 인해 가해미군을 처벌하지 못했으며 가해미군이 미국으로 도망쳐도 그저 손놓고 방관하고 있었다. 또한 정치권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촛불 끄기에 여념이 없었고 미국은 소파협정을 앞세우며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칠뿐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자발적 참여 아래 이루어진 촛불행진이 불완전하나마 미국의 사과를 받아냈으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국민 스스로가 해냈다. 만일 정부당국과 사법부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었다면 영하를 맴도는 추운 겨울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철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손에손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촛불행진이 유죄라니 그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당시 촛불행진에 참여했던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은 범법행위에 동조한 범죄자에 다름 아니다. 자주권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추모했던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미국당국에 항의하는 것이 어찌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이 소파개정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유죄를 판결에도 불구하고 촛불행진은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의로운 항쟁으로 남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2005. 2. 22.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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