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불법 피부마사지업소 운영한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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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불법 피부마사지업소 운영한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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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피부마사지업소 내부모습
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지난 19일 불법 피부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 이모씨(45세, 여)와 종업원 권모씨(54세, 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업주 이모씨는 정상적인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업소내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 등을 설치한 후 업소를 찾는 남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 업소는 출입문 밖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피해 왔으며 밀실 출입문은 업소내 벽면과 분간할 수 없게 똑같이 설치해 교묘한 수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당진경찰에서는 금년 들어 성매매업소 다섯 곳을 적발하고 11명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이주단지 및 신터미널 주변과 학교주변, 원룸촌 등 첩보수집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진경찰에서는 금년들어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소 8개소를 단속, 게임기 320대, 현금 880만원을 압수하고 총 12명을 검거했으며, 운영자가 밝혀지지 않은 게임장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업주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첩보수집을 통해 끝까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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