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에 따르면 A씨는 보령시 ○○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6월1일부터 현재까지 성매매 여성을 고용,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후 절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다른 마사지업소 업주 B씨는 2012년부터 보령시 ○○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를 받으러온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에게 13만원을 받고 고용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1회당 6만원을 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