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50억대 기업형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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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50억대 기업형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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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게임기 블랙박스 분석, 현금 3700만원 등 압수

▲ 경찰이 게임장에서 압수한 현금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 불법사행성게임장 3개소를 합법게임장으로 가장해 운영한 A모(55·충남 아산시)씨 등 18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5월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아산시 ○○동 소재 주택 밀집지역에서 불법사행성게임장 3곳을 운영 하면서, 인근 건물 주차장 등에서 환전하는 수법으로 1년7개월 간 5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동생, 딸, 사위, 사돈 등 일가족과 환전상을 고용해 자금관리, 업무지시, 환전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아 조직적으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률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손님 B모(55)씨를 때려 중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정연식 아산署 생활안전과장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국내 최초 게임기 내 블랙박스(OLDD)를 분석했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세무서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금 3700만원, 게임기294대(시가 10억원 상당), 영업장부 및 각 관련자 휴대폰 등을 압수 했다.

▲ 정연식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불법게임장 단속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정연식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불법게임장 단속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경찰이 게임장에서 압수한 현금(100원, 500원 동전 1천만원)
▲ 경찰이 게임장에서 압수한 게임기 블랙박스(OL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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