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 불법선거운동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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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 불법선거운동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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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진훈 수성구청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이다 대구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었다.

대구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휴대전화로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이진훈 구청장 후보 선거 운동원 정 모씨(51.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새누리당 당원인 정 모씨 등은 지난 달 말 이진훈 수성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당원과 일반 유권자 등 수백 명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전화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전화로 홍보와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전화 홍보를 하는 것은 선거법 85조등에 관련 불법으로 규정하고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전화 홍보에 사용한 유권자 수백 명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힌 서류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으며 관련자가 더 있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이진훈 후보는 수성구청장 직무 당시인 지난 3월28일에는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협동조합 결성에 관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선거출마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큰절을 드리며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발언 공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에 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보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6일에는 지역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상대 후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당원투표에서 1등을하고 여론조사에서 뒤져 공천후보에서 탈락한 김형렬 후보는 이진훈 수성구청장후보 내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중앙당 공천심사위 제출하고 불법선거는물론 도덕성도 결여된 자격없는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진훈후보는 지방문화원인 수성문화원장이 임명한 두산문화센터장 이 모씨를 지난 4월1일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것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11조1항에 따라 정치관여를 할수 없는데도 당내경선에서 마져 공무원을 동원하는 비 신사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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