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자 집밖으로 불러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청양경찰서(서장 양철민)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A모(55·충남 부여군)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검거했다고 5월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4일 밤 11시20분경 사업관계로 채권채무가 있는 B모(47·충남 청양군)씨를 집밖으로 불러내 B씨를 살해 하려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부위를 1회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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