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서장 이용완)는 4월 14일부터 1년여 동안 청소년 100여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중 하나인 담배를 600여회 이상 판매한 피의자 임00(73세, 남)을 검거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금지)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임씨는 2012. 3. 27경부터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000슈퍼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피의자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여 담배 구입의사를 전하면 집 근처 담배가게에서 청소년들이 주문한 담배를 구입 후 자신의 가게가 아닌 다른 장소를 택하여 원래의 담배 값 이상의 돈을 받고 건네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게가 아닌 주변 대형슈퍼마켓 및 주거지 근처의 식당 등 개운동 일대에서 검정색 비닐봉지 등에 담배를 담아 주거나 차에 태워 건네주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다음부터는 1갑씩 말고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1보루씩 사라’ 전화를 못 받을 경우 후에 다시 전화하여 ‘담배가 얼마나 필요하냐’ 는 등 담배 구입을 오히려 권유하였고 자신의 개인적인 영리를 채우기 위하여 담배 한갑 당 3,000~4,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이 현재까지 백여명 이상이고 그 횟수는 600여회 이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외에도 다른 수많은 청소년들이 피의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원주교육지원청 및 원주시내에 있는 32개의 중‧고등학교에 협조 의뢰하여 피의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학생들이 더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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