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빌려주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지인들로 부터 1억 7천여만원을 편취한 35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양평경찰서(서장 김창식)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목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피의자 이 모(35세,남)씨를 사기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모씨는 지난 2011년 9.월경부터 2013년 12월 말경까지 약 3년간 서울 사당동 부근에서 동거녀 S 양에게 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 동거녀 의 가족과 지인 그리고친구 등 주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1억 7,000여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이 씨는 또 월세 보증금 사업이 없음에도 자신의 유흥목적인 스포츠 토토 라는 불법 사이트에 도박을 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 수익을 보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 받은 금원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 됐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투자를 미끼로 동거녀와 친구 등 지인들로부터 피해 금을 지급받는 등 상습적 범행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보여왔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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