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중학교 제1회 학생자치법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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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중학교 제1회 학생자치법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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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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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중학교(교장 오대식)는 지난14일(월) 다목적실에서 “학생자치법정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했다.

학생자치법정은 경미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 학생들이 조사, 변호, 판결(징계)까지 맡아 진행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제 재판처럼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인 등의 역할을 맡아 진행되며, 배심원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과벌점자 학생의 학교 교칙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과 처벌에 대한 구형으로 7명의 학생이 자치법정에 섰다. 이에 검사 측은 “이들 학생의 행위는 교칙위반이기 때문에 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학생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단순한 실수에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변론했다.

자치법정에 참가한 한 학생은 “오늘 조사하고 변론하고 판결하는 재판의 절차와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민주적 의사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오대식 교장은 “우리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평점제(상.벌점제)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학교생활에서 바른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산중은 법무부 연계 학생자치법정 지정학교로서 현재 상.벌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벌점 초과자들을 대상으로 처벌보다는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교사가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점점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자치법정 캠프에 참가한 학생회장 이호준 학생은 “ 자치법정 재판 절차와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며, 직접 시연을 하고 참관해보니, 처음에 느꼈던 생소함과 두려움이 많이 해소되어, 다음부터는 자치법정 운영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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