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어머니와 말다툼 중 옷장 옷가지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A모(46)씨를 현주건조물 방화등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4월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5일 오후 6시30분경 당진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B모·71)와 말다툼을 벌이다 옷장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1069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화재를 진압하기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 B모(45·당진소방서)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진화용 사다리를 집어 던지며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30여분간 화재진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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