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2014년 2월 26일 오후2시경 당진 읍내동 무수동5길 피해자 L씨(37세,남)이 운영하는 ‘OOO’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수금한 17만원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충남 당진(아산, 서산, 태안, 금산, 천안, 세종, 논산 9개소), 충북 음성(옥천, 진천, 청원 5개소), 대전, 인천의 음식점 17개소에 위장 취업하여 오토바이 13대와 수금대금 등 모두 2,319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 중에 있다.
음식점에서는 배달원 취업 시 신원과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메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 것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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