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 B씨는 2012년 특수절도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서 같이 수감생활을 하는 도중 범행을 계획하고 출소 후 함께 범행하였으며, 이들은 대다수 대학교가 출입이 자유롭고 심야시간이면 방범이 허술하고 연구실, 교수실에는 고가의 노트북, 각종 실험 장비가 있어 현금화하기 쉽다는 이유로 범행대상으로 삼고 전문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A씨는 어려서 육상선수로 활동하여 3~4층 높이의 건물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범행을 할 정도로 날렵하고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서 범행시 훔친 차량 4대와 대포폰 3대를 번갈아 이용하고 30㎞를 걸어서 범행장소로 이동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대학 관계자들은 학생 또는 내부관계자 소행으로 의심도 하고 계속되는 범행에 전전긍긍하던 차에 전문털이범들의 범행인 것을 밝혀주어 너무 감사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마음도 형사가 찾아와 가려운곳을 긁어주듯 속 시원히 뚫어줘서 고맙고, 이번 기회로 대학 내 CCTV 등 방범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원주경찰서에서는 피해신고 접수 후 전국 대학교 사무실 침입절도 사건에 대하여 동일수법 여부 등 범행수법을 집중 분석하고 이동경로를 역추적하여 잠복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거하였으며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에 대하여 수사예정에 있으며, 피의자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대학교는 대부분 경비원이 없거나 방범시설이 취약한 곳을 선택하여 범행하였다며 방범등, 무인경비 시설 등 방범시설을 강화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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