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차량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범칙금도 내지 않자 판매한 차를 강제로 빼앗은 외국인 근로자 A모(26·우즈베키스탄)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3월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0일 자정 경 부여읍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국적 3명과 자신의 차량을 구입한 같은 국적 B모(23)씨를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 폭행하고, 자신이 판매한 레조 승용차(시가 200만원 상당)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중순경 B씨에게 차량을 판매, B씨가 수개월이 지나도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범칙금도 납부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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