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는 2012년 5월 26일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00병원 등 서울, 경기, 강원, 충청권에 위치한 30여 곳의 병원에서 사회생활을 통해 알게 된 피의자의 지인인 정00, 강00의 주민등록번호 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치료 받을 목적으로 진료 접수하는 등 124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경기 하남에 있는 00병원을 포함하여 서울, 경기 등 30여곳의 병원에서 정씨 및 강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접수처 직원에게 말해주는 방법으로 진료접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병원 측에서는 이씨의 신분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접수를 진행하였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씨가 불러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인적사항의 도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접수한 사실이 밝혀졌고 위 병원 뿐 아니라 그 외 다른 병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진료 접수해 주는 등 2차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 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 사범들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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