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앞서 가던 택시가 급제동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택시기사의 머리를 돌로 수회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모(56·택시기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월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7일 오후 8시41분경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국도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에서 정차하는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자 갑자기 정차해 사고가 났다며, 택시기사 B모(67)씨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뒤 근처에 있던 돌로 B씨의 머리를 6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3회 차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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