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의회가 가결 처리한 “동대문구민의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단은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며, 동대문구 2012년 의료급여비용 318억 원 중 12억 원이 담배로 인한 추가 진료비용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24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다.
김수규 운영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피해로부터 우리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 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의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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