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고, 김씨가 운전하는 닛산 차량 등 3대에 나누어 타고 2013년 9월 7일 새벽 1시경 충북 제천시 국도상에서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2,750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주범인 김씨는 보험사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고지점을 평소 차량 통행이 적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정하고 심야시간대에 고의사고를 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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