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73회에 걸쳐 1800여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챙긴 A모(18)군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3월4일 밝혔다.
경찰에 A군은 사설 스포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 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 카메라 등 물품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물품이 있다고 속여 73회에 걸쳐 물품대금(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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