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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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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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육성 위해 3월 1일부터 2억 원 이상 공사 공동계약 형식으로 발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확대키로 했다.

세종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발주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 후 공종 간 하자구분 곤란 등이 없을 경우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형식으로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해 왔는데, 세종시는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통해 원ㆍ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각종 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협정으로 원도급 계약자와 함께 참여하는 계약방식으로, 이는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ㆍ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사례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고병학 총무과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존 원ㆍ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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