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씨는 지난 1월 19일 17:16경 원주 단구동 243-18 앞노상에서 피해자 원모(여,70세)씨가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25,000원과 금반지1개(시가60만원상당), 휴대폰1대(시가50만원상당)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강제로 낚아채 도망가는 수법으로 절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음 달 4일 낮 12시 00경에도 원주 남원로 국민체육센터앞 노상에서, 피해자 어모(여,75세)씨의 뒤를 쫒아가 휴대폰1대(시가50만원)와 집 열쇠 뭉치(주소가 기재된 음식물쓰레기카드부착)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로채 도주한 여죄도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가 선배로부터 범행방법을 습득했다는 진술한 부분과 주소가 기재된 피해자의 열쇠뭉치를 소지 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정확한 동기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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