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건축자재 절도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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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 건축자재 절도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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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이용 공사현장 철근 2.3톤 훔쳐

부여경찰서(서장 이기준)는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철근(시가 200만원 상당)을 훔친 A모(52·충북 청원군)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2월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17일 오전 11시경 부여군 규암면 ○○리 소재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B모(56·인천시 남구)씨가 공사를 하기위해 쌓아놓은 철근 약2.3톤(시가 200만원 상당)을 화물차량을 이용해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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