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외부강의 부정부패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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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외부강의 부정부패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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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시 기준보다 강화지침 마련

대구시가 공무원 외부강의로 인한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외부강의에 대한 지침을 강화한다. 이는 대구시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중 외부강의를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챙긴 것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용돈벌이 통로로 활용된 것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 외부강의관련 대가 수령 및 복무관리에 관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전국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강화된 지침을 마련해 외부강의로 인한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공무원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 기준 및 복무관리 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부강의 대가기준과 관련해 담당직무·소속 부서 내 소관 업무 중 인허가, 지도감독 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대가를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위 사항을 제외한 경우에만 행동강령 대가 기준표에 따라 수령하도록 강화했다.

또, 외부강의 신고 시에도 반드시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결재를 받고, 소속부서장은 외부강의 요청 공문서에 근거한 경우에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판단해 허가 하도록 제정했다. 특히, 외부강의 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외부강의와 관련 실태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병규 대구시 감사관은 “그동안 공무원 외부강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고액의 강의료 수수 등 문제가 있었던 만큼 구체적이고 더욱 강화된 지침을 통해 부조리를 막고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자 상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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