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읍장, 전 자치행정과장 등 2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행기 금산군수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풀려 난 금산읍장 L씨,전 자치행정과장 Y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김정호 판사는 1일 지난달 업무상 횡렴 혐의로 구속 기소된 Y씨(62), L씨(46)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필요치도 않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뒤 이를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빼돌린 공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을 변제했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김정호 판사는 1일 지난달 업무상 횡렴 혐의로 구속 기소된 Y씨(62), L씨(46)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필요치도 않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뒤 이를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빼돌린 공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을 변제했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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