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직불금ㆍ농업경영체 등록 통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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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직불금ㆍ농업경영체 등록 통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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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 가능

올해부터 쌀 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3개 농업분야에 대한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주시는 올해부터 쌀, 밭, 조건불리 등 농업분야 3개의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농지소재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품질관리원 공주세종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분야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한 군데서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사일로 바쁜 농민들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밭농업 직불금은 지난해 지목 상 밭에 동ㆍ하계 26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논 농업에 이용된 논도 겨울철 휴경기간에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올해 직불금 신청기간은 쌀 및 조건불리 직불금은 2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며, 밭농업 직불금은 동계작물은 3월 21일까지, 하계작물은 6월 15일까지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과(☏041-840-8717), 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세종사무소(☏041-852-6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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