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건강식품을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19억원상당을 판매한 A모(여·48·전북 전주시)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등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월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주시 서노송동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을 하면서 지난 2009년 5월부터 1월28일까지 텔레마케터 5명을 고용해 일반식품인 민물장어발효복분자중탕이 마치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해 19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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