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서장 김익중)는 북한이탈주민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금 및 고용지원금 1억1000만원을 창긴 영농조합 법인 대표 A모(55·충남 홍성군)씨와 B모(여·31·서울 강서구)씨 등 4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2월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19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북한이탈주민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참여해 허위로 버섯 재배 설비 구입비 명목으로 1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 등 북한이탈주민 여성 3명과 공모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고용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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