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서장 홍덕기)는 여자 친구에게 스마트폰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성폭력을 유도하고 합의금으로 1500만원 상당을 빼앗은 A모(23·천안시 동남구)씨 등 3명을 특수강도혐의로 검거했다고 2월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월29일 새벽 4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여자친구(21)에게 스마트폰 채팅으로 C모(21)씨를 유인, 술을 마시며 성폭력을 유도하게 한 뒤 현장을 덮쳐 흉기로 위협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28부터 1월2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