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중도해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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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중도해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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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실태조사 결과

주 5일제 근무로 여가시간이 확대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스포츠센터 이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일단 계약한 후에는 중도해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소비자 839명과 4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포츠시설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기계약 후 중도해지를 요구한 적이 있는 소비자 308명 중 중도해지를 하지 못한 경우가 184명(59.7%)에 달했으며, 중도해지를 한 소비자 중에서도 60명은 규정보다 많은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평택의 한 주부는 1년동안 헬스클럽 이용 계약을 하면서 이용료 36만원을 지불했다가 5개월만에 해지를 요구했더니 스포츠센터에서는 돌려줄 돈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수원의 한 소비자도 50만원에 1년 이용계약을 한 후 사정이 생겨 한달만에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스포츠센터에서는 자체 규정상 중도해지는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 밖에도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면서 피해 또는 불만을 경험한 소비자 442명 중, 40명(9.1%)만이 적절한 보상을 받은 반면, 402명(90.9%)은 아예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포츠시설(체육시설업)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또는 표준약관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20.3%, 사업자의 57.7%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요한다"며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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