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소비자 839명과 4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포츠시설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기계약 후 중도해지를 요구한 적이 있는 소비자 308명 중 중도해지를 하지 못한 경우가 184명(59.7%)에 달했으며, 중도해지를 한 소비자 중에서도 60명은 규정보다 많은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평택의 한 주부는 1년동안 헬스클럽 이용 계약을 하면서 이용료 36만원을 지불했다가 5개월만에 해지를 요구했더니 스포츠센터에서는 돌려줄 돈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수원의 한 소비자도 50만원에 1년 이용계약을 한 후 사정이 생겨 한달만에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스포츠센터에서는 자체 규정상 중도해지는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 밖에도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면서 피해 또는 불만을 경험한 소비자 442명 중, 40명(9.1%)만이 적절한 보상을 받은 반면, 402명(90.9%)은 아예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포츠시설(체육시설업)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또는 표준약관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20.3%, 사업자의 57.7%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요한다"며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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