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지원금은 발전소 반경 5km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공공시설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사업 시행년도 1개월 전에 지역심의 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뒤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 왔다.
정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신활력지역 지정에서 전남의 군단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영광군만 배제되자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30일 52명의 기관 및 사회단체장으로 결성한 ‘범군민 결의대회 추진위원회’(위원장: 군의회의장 이용주)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영광 원자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명분 하에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특별한 희생만을 강요해 왔던 원자력 발전소가 지역민의 안위와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당초 주장대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는 커녕, 온.배수로 인해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정부는 원전 관련 업무 전담기구의 신설과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부담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에서 내는 지방세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되어 군 재정에는 실익이 없음에도 재정 자립도만 높여서 소도읍 육성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고,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신 활력지역’ 선정에 광주 인근의 화순, 담양, 나주 등도 포함시키고도 영광만 배제시키는 등 영광원전 때문에 받는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심의 위원회를 열어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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