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2012년 2월 21일 아산경찰서에 “할머니가 실종되었는데 마당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접수 한 후, 초동수사 및 현장 감식을 하고, 수사 인력 100여명을 동원 현장주변을 지속적으로 수색하여, 한 달여 만에 실종자의 집에서 5km가량 떨어진 다리교각 밑에서 할머니의 옷가지 등을 태운 흔적과 피해자 슬리퍼를 발견하여 국과원에 감정 의뢰하여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였으나, 비교대상이 없어 수사는 난항에 처했다.
그 후에도, 경찰은 지속적인 수색 및 수사를 통해 할머니를 찾고자 하였으며, 검거되는 강력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DNA를 검출 비교 대조를 해왔다.
그런던 중, 2013년 11월 9일 혼자 사는 노인 할머니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60,000원을 강취한 혐의로 아산경찰서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 구속된 피의자 DNA와 할머니의 슬리퍼에서 확보한 DNA가 일치하다는 결과통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아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다.
피의자는 검거된 후에도 ‘부탁을 받았다’, ‘우발적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형사들이 2년간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집중추궁하자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유기된 장소에서 시신을 찾게 되었다.
2년 만에 실종 할머니의 시신을 찾은 가족들은 “돌아가신 날짜도 모르고, 시신을 못 찾아 제사도 못 지내고 있는데, 경찰에서 끈을 놓지 않고 수사를 해서 어머니 시신이라도 찾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며 아산경찰서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편 서정권 아산경찰서 서장은 “이번 사건은 강력사건 현장에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세심한 현장 감식을 통한 과학수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수사력을 집중하여 약 2년간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게 된 것은 민생치안에 공백 없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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