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인터넷 ○○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등을 팔겠다고 속여 70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한 A모(25·충남 아산시)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1월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월경부터 올 1월까지 약 1년간 인터넷 ○○나라 사이트에 컴퓨터와 오토바이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애인 명의의 통장으로 B모씨 등 70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