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모(52)씨를 1월4일 검거했다고 1월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장항읍 소재 ○○병원 사정이 악화되자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해 수표 거래를 한 후 예금 부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하고, B모씨 등 28명에게는 병원이 잘된다고 속여 자금을 빌리는 등 총 4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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