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편의점 여종업원 강간미수 20대 검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署, 편의점 여종업원 강간미수 20대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른사건 신고 받고 출동 중 경찰관이 범행 발견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들어가 여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힌 A모(23)씨를 강간미수혐의로 검거했다고 12월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월24일 새벽 3시45분경 술에취해 아산시 탕정면 소재 모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는 종업원 B모(여·28)씨를 바닥으로 밀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구강 내 출혈 및 오른쪽 손가락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다른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탕정파출소(소장 지대상)김기원 경위와 백승연(여)순경이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계산대에서 남녀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발견, 범행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