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들어가 여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힌 A모(23)씨를 강간미수혐의로 검거했다고 12월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월24일 새벽 3시45분경 술에취해 아산시 탕정면 소재 모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는 종업원 B모(여·28)씨를 바닥으로 밀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구강 내 출혈 및 오른쪽 손가락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다른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탕정파출소(소장 지대상)김기원 경위와 백승연(여)순경이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계산대에서 남녀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발견, 범행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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