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서 “불법성매매 마사지샵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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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서 “불법성매매 마사지샵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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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비용 10만원을 받고 영업

▲ 성매매 마사지샵
천안동남경찰서(서장 박근순)는 지난 17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에서 영업 중인 “불법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업주 1명과 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을 한 업소는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이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비용 10만원을 받고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이 된 지역은 면단위의 농촌지역으로 최근 농촌지역에서 겨울철을 맞아 불법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동남서 생활질서계는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추진 특별단속기간 중 첩보수집활동을 통해 단속이 된 사례이며 앞으로도 불법성매매 업소에 대해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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