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김택환 회장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없는 공사는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라고 설명했다.
또 ”2개 이상의 업종으로 구성 돼 있으면서 주된 공종의 예정금액이 1/2이상인 공사는 전문건설업종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앞장서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장단은 열악한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도급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공사현장 방문·점검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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