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박희용)는 충남도와 예산군이 교부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예술공연단체 대표 A모(88)씨 등 13명을 보조금 횡령과 무상배임혐의로 검거했다고 12월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모(여·48·사무국장), C모(여·62·총무)씨는 지난 2010년 3월5일부터 2012년 9월29일까지 예산군으로부터 1억1700만원, 충청남도로부터 5000만원 총 1억67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중 3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재현놀이 보존회의 운영경비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고자, 공연복 등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업체 대표 D모(38) 등 6명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조금 담당공무원 E모(6급)씨는 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 중 일부가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였음에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다는 취지의 정산검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보조금 담당공무원 F모(43·7급), G씨(51·6급), H씨(55·5급)는 보조금 정산검사과정에서 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예산경찰서는 ○○○재현놀이 공연단체가 횡령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와 예산군에 통보해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며 며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라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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