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홍완선)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와 짜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A모(51)씨 등 6명을 사기혐의로 검거 했다고 11월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동원해 지난 2012년 12월16일 오전 11시30분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소재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치료비 명목으로 480만원을 타내는 등 2013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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