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넘쳐나는 공약중 그래도 꼭 챙겨야 하는 것은 국회개혁 관련 핵심에는 바로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 뜻을 같이 할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국면에서 여야 두 유력 후보들이 한마음으로 국회개혁을 외쳤던 것은 곱씹어 볼 대목이다.
특히 정치쇄신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국회의원 감축에 대해 대선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야 지도부들의 뜻이 합일에 이르렀으니 머지않은 시일에 적극적으로 국회개혁을 실천에 옮겨 질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믿었다.
대선 기간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정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자 민주통합당 대변인실이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혀 여야가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논의로 협상이 본격화했었지만 언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여야 모두 정치쇄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속과 겉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문·안 단일화에 물타기를 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야당도 안 전 후보를 달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원 정원 조정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는 해석에 설득력이 있다.
여야가 의원 감축 뜻에는 합의를 했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법론이 갈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의원 수 감축의 규모에 대해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국회선진화법’ 정치쇄신 방안과 예산안, 민생 관련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의원 수 감축은 또 선거구 획정은 물론이고 비례대표 확대 문제까지 걸려 있어 여야 합의도출이 무척 지진해 보인다. 결국 양쪽 모두 무늬로 시늉만 내다 또 총선거 일까지 요리 조리 피해 다니다 시간만 보낼 공산이 농후하다 할 것이다.
현실적인 여건이 그러하다면 지금 이후에라도 정치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국회의원 인원수 감축은 어찌 보면 정치쇄신의 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다. 대통령 선출 방식과 권한 축소, 국민참여 경선, 기초지자체 공천 폐지, 비례대표 확대 등 너무도 많은 과제가 늘려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기득권을 폐지하는 것은 인원수 감축보다 훨씬 민감하고도 긴급한 과제다. 정치개혁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국회 의석 299석을 300석으로 늘리자는데 정개특위 위원들이 전격 합의했다.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을 것을 알면서도 소나기가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셈법에 과연 300명이라는 국회의원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의석만으로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인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말 이외에 더 적절한 국회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에 딸린 의무 보좌관만 해도 4(2), 5, 6, 7, 9급 신분을 가진 6명이나 된다. 일부 의원들은 이것도 부족하다면서 또 3급 보좌관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인력은 의무 보좌관 말고도 인턴 3명, 국회 사무처 요원, 국회 도서관 직원, 국회소속 해외주재관이 더 있다. 이들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연간 4,000억원이다. 모두가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
이들의 급여를 뒷받침해주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꼬박꼬박 납부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무리 5일 근무제라고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일터는 거의 드문게 그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반해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회기는 어떠한가? 1년 364일 중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회기가 쉬는 중이라고 해서 놀고 있지만은 않는다고 그 보좌관들은 볼멘소리를 할련지는 모른다.
금배지 단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아는 국민이라면 국회의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각 분야에 다운사이징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는데 국회만 무풍지대로 남아 있어야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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