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한 노인복지시설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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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한 노인복지시설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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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장기요양급여 8,500여만원 편취

▲ 당진경찰서
충남당진서(서장 유제열)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여간 장기요양급여 8,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노인복지시설장 A씨(55세,여)와 요양요원 등 3명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경부터 노인복지시설인 재가장기요양센터를 설립 한 후, 지인인 요양요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들과 공모하여, 요양요원들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혐의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년여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받은 총 6억 8천만원 중 8,500여만원을 부당청구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게 되면 출퇴근을 입력하는 휴대폰내에 저장된 RFID(출입판독기)를 입력하거나,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다. 이와 같이 휴대폰으로 출퇴근을 입력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 시설장인 A씨는 요양요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 요양요원 대신 체크 하거나,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한 후 작성하는 급여제공기록지를 A씨가 직접 작성하여 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감사나 수사에 대비 요양요원에게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 계좌를 A씨가 보관하며 공범인 요양요원에게 입금을 하였다가 다시 A씨 계좌로 입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수급자 중 농사일을 하거나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1급으로 지정되어 수급을 받고 있고, 장기요양급여 허위청구가 A씨가 운영하는 요양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요양센터도 같은 실정이라는 첩보를 입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선정과정 및 다른 요양센타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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