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상습으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모(54)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유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져 2013년 7월 2일부터 위치추적 및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전자발찌 부착 이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휴대장치 충전 등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준수하라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휴대장치 전원을 꺼트리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지난 7월 26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바 있으며, 같은 달 31일 검거, 구속되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되며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 다시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전자감독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
서울보호관찰소 김용성 관찰과장은 "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유 씨 처럼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상습으로 위반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고의로 불응하는 경우 신속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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