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서장 조법형)는 한의사를 사칭, 한약재와 녹용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노인 수천명으로부터 12억원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A모(51)씨 등 일당 9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0월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남 금산군 서대산 부근에 사슴농장 홍보관을 차려 놓고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B모(56·관광버스기사)씨를 통해 전주·수원·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효도관광을 빌미로 노인을 모집 후 가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한의사를 사칭, 2만5000원 상당의 한약재를 33만원에 택배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노인 3700여명으로부터 12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 등은 담쟁이 덩굴 줄기를 ‘비단’ 이라는 귀한 한약재 속여 허리디스크 등 허리통에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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