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보험금 4억 5천여만 원 편취 ‘나이롱 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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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보험금 4억 5천여만 원 편취 ‘나이롱 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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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13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 형식적인 장기․반복 입원

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는 지난 10월 28일 단기간에 13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형식적인 장기․반복 입원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4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방 모 씨는 2006년 12월부터~2007년 2월까지 고혈압․심장비대 등 특정질병 입원 시 일당 최저 26만원~최고 96만원, 재해 입원 시 17만원을 지급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13건을 집중 가입하고 피해 과장, 장기 입원보험금 지급제한 회피 등으로 입원한 후 보험사에 치료비, 입원비 등을 청구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급차를 소유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등 보험범죄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부터 내사하여 왔었다.

한편, 이번 보험범죄사범을 검거한 서천경찰서는 보험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병․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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