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홍완선)는 가출 소녀와 짜고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자를 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현장을 덮쳐 1200만원 상당을 강제로 빼앗은 A모(23)씨 등 3명을 특수강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0월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가출한 B모(여·17)양과 짜고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C모(32)씨를 10월26일 새벽 2시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모텔로 유인해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한 뒤 모텔에 들어가 친오빠 행세를 하며 “징역을 살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며 협박하고, C씨를 차에 태워 9시간 동안 감금, 122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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