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2013년 7월 9일 원주교도소에서 특가법(절도)으로 징역3년형을 받고 출소 후 자신의 고향에서 지리감이 밝은 점을 이용 자동차를 렌트하여 밭일 등을 나가 아무도 없는 농가를 다니며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들겨 인기척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서랍 등에 들어 있는 현금과 금목걸이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원주경찰서에서는 2013년 8월 경부터 농촌빈집털이 발생, 수사전담반 편성, 현장주변 CCTV 분석 및 탐문으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사건 발생지 주변에서 약1개월 동안 잠복근무로 렌트카를 대여 운행하고 다니는 자의 범행으로 추정하고, 자동차를 렌트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및 미행실시 중,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피의자를 추격 격투 끝에 검거하는 한편 절취한 현금 184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앞으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자친구와 돈을 모아 장사를 하기 위해 범행을 하였다고 하여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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