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상습빈집털이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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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상습빈집털이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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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목적, 16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 금품 훔쳐

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는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 농촌의 빈집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2400만원 상당)을 훔친 A모(31·전북 군산시)씨를 상습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0월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9시20분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소재 B모(68)씨의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서 현금 13만원과 순금반지 3돈(75만원 상당)등 총 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사이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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