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홍완선)는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여자 혼자 운영하는 슈퍼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현금(100만원 상당)등을 강제로 빼앗은 A모(32·충남 천안시)씨를 특수강도혐의로 검거 했다고 10월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2일 오전 8시40분경 천안시 서북구 ○○읍 소재 B모(여· 63)씨가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가 B씨의 목에 흉기를 대고 협박, 현금(90만원)과 금목걸이(10만원 상당) 당)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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