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내 블랙박스(CCTV) 설치 연말까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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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내 블랙박스(CCTV) 설치 연말까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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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촬영 CCTV 연말 전 모든 택시 설치 완료, 운전석 보호격벽 100대 시범설치

서울시는 안심하고 타는 서울택시 만들기 대책으로 택시 내 CCTV 설치 의무화, 여성운전자 차량 및 심야전용택시 일부 운전석 보호격벽 시범설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고 2일 밝혔다

블랙박스라 불리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실내 촬영까지 가능하도록 금년도 말까지 전체 택시에 설치 완료한다. 현재는 설치가 선택사항이고 설치해도 전방만 촬영된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기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양방향(전․후방) 촬영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시는 밝혔다.

 ‘운전석 보호격벽’은 여성운전자 차량 및 심야전용택시 100대에 시범 설치한다. 택시강도 위험과 주취승객 폭행으로 안전운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운전기사들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조치다.

총알택시 등 택시과속으로 인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속도 120km/h가 넘을 경우 경고음이 표출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미터기 조작 시 카드결제시스템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사업용 차량(승합 110㎞/h, 3.5톤 이상 화물차 90㎞/h, 저속전기자동차 60㎞/h) 범주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택시 내 NFC를 부착, 개인정보 사전 등록 없이도 언제나 스마트폰으로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여성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여성승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전용 안심택시’ 도입도 검토한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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