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인삼제품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식하에 암암리에 국내에서 인삼종자를 구입해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해외에서 재배된 인삼이 국내로 역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인삼 생산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인삼종자 국외반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인삼종자 및 인삼산업을 보호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인삼종자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려인삼은 우리나라 농산물 중 대표적인 특산물로서 이미 해외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 돼 1500년 이상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삼제품은 인류의 영약으로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보호·관리 및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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